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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업무독점형 면허’와 ‘의무 고용형 자격’을 중심으로 -

Improving the System for Early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상세내역
저자 오형근, 여현철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4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14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탈북민   #조기정착   #직업   #자격   #의무고용   #업무독점   #오형근   #여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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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 당시 경력을 남한 사회의 같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유도하여 직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업무독점형 면허’;‘의무 고용형 자격’ 취득을 통해 구직활동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입국과정에서부터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그리고 거주지에서 하나센터와의 일련의 체계에 필요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탈북민의 하나원 입소 전 제도개선으로 하나원 입소 전 탈북민 개별의 재북 경력을파악;자료화하여 하나원 교육과정과 퇴소 후 업무독점형 면허나 의무 고용형 자격의 취득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탈북민의 하나원 입소 후 제도개선으로 사회적응 교육과정에 재북 경력과 연계된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탈북민들이 직업의식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셋째;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과정을 개선하여 재북 경력과 연계된 직업을 탐색하도록해야 한다. 넷째;재북 경력과 연관된 산업체를 방문하거나 취업박람회 등의 견학을 시행하여 남한의 산업현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하나원의 기존 자격증 취득과정을 보다 확대하여 의무 고용형 자격 위주로 운영하여야 한다. 탈북민 각자의 적성에 맞는 경제활동을 통해 정부와 민간에서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이를 통한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성공적인 사례들을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