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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의 국제인도법 합치성 연구

The legality of the use of low-yield tactical nuclear weapon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상세내역
저자 이현택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지 국제법학회논총
권호사항 6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7-12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핵무기   #국제인도법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   #이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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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전세계가 핵무기 사용의 끔찍한 결과를 목도한 이후;미국과 소련이 핵군비경쟁에 나서면서 전세계는 핵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는데;이는 핵무기의 사용과 그 결과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정치적 비난가능성이 소위 ‘핵터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최근 저위력(low yield) 전술핵무기의 군사적 중요성이 재부상함에 따라 그러한 ‘핵터부’가 약화되고 있으며;또한 핵무기 사용이 국제인도법에 의해 금지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저위력 전술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전장에서 전술적 목적으로 사용될 용도로 개발된 핵무기로;전략핵무기에 비해 낮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파괴력의 정도와 범위가 제한적인 핵무기를 의미한다. 냉전시기부터 존재하던 전술핵무기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철수;폐기되는 등 그 중요성이 상실된 듯 하였으나;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무력충돌상황에서 전술핵무기 사용을 위협함에 따라 전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이른다. 또한;미국도 저위력 핵탄두와 향상된 정밀타격능력으로 민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핵터부’륵 극복하고 ‘사용가능한’ 핵무기로서의 저위력 전술핵무기의 가치에 주목하여;최근 신종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개발하여;‘벙커버스터’ 등의 용도로 배치하였다. 러시아와 파키스탄;북한 또한 전술핵무기를 재래식 전력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며 전술핵무기의 현대화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핵무기의 문제점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여;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있다.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개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1996년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합법성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핵무기를 그 자체로 금지하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없다고 확인하면서도;핵무기의 사용이 일반적으로;구별의원칙;‘불필요한 고통’의 원칙과 같은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에 합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그러한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의 내용과 기준들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으며;이러한 원칙들을 전술핵무기와 같이 그 속성과 효과가 불확정적인 무기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저위력 전술핵무기가 국제인도법상 금지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저위력 전술핵무기가 ‘사용가능한’ 핵무기라는 인식과 이에 결부된 ‘제한적 핵전쟁’의 발상이 확산;고착되어 핵전쟁의 위협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저위력 전술핵무기를 국제조약을 통해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