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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 및 그 시사점 ― 남북연합체의 형사법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The integration of Europea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integration of criminal law in the Korean Commonw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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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명수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학술지 법학연구
권호사항 3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1-18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유럽연합   #남북연합체   #초국가적 범죄   #유럽형법   #유럽검찰청   #민주적 정당성   #형법의 기본원리   #고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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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어언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질적인 체제 속에 있었던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긴 호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국가연합 수준의 통합;즉 남북연합체(Korean Commonwealth) 구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에 본고는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을 실체법 및 효과적인 수사・체포・기소를 위한 공동 범죄대응 측면에서 분석하여;남북 간 통합 형사사법체계 구성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유럽연합은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의 유럽화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합과정에서 개별 회원국의 형사주권 수호 의지 對 형사법의 유럽화를 통한 범죄 대응의 효율성 제고의 갈등 및 조화의 연속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유럽의회의 입법권한을 확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형법은 그것이 적용되는 영역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한다. 공동체 내 사회윤리에 기초한 비난이 곧 형벌이고;형벌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를 박탈한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제정한 형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 거꾸로 남북연합체의 문화 형성의 수단으로 통일형법을 투입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충분한 기간 동안 공동의 법문화 내지 감정을 형성하고;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통일형법의 내용을 형법학 고유의 실질적인 제한 기준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 이 연구는 형사법 학계의 거목이신 전지연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고;교수님의 연구를 잇기 위한 것이다. 전지연 교수님은 통합헌법의 최소 기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여야 하고;이에 근거하여 통합형법의 기본원리는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여야 함을 피력하신 바 있다. 이 가르침을 통일 과정 내내;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