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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과 발전: 1950-70년대 유선전화 근대화와 113 간첩 신고 전화

Modernizing Anti-Communism-The Development of the Landline Telephone and 113 Espionage Call in 1950-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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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혁은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발행기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문제연구
권호사항 2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79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간첩 신고   #반공   #113   #전화   #발전   #개발   #대한경찰원조   #권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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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글은 113 간첩 신고 전화가 운영되었던 배경으로 1950~1970년대 유선전화의 발전을 검토함으로써 반공의 기술적 조건을 분석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대한원조를 통한 유선전화 복구와 경찰원조를 통한 경찰의 차량·통신장비 도입으로 112 범죄 신고 전화가 설치되어 상당한 호응을 얻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1965년 박정희 정부가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반공드라이브의 일환으로 113 간첩 신고 전화를 설치했고, 그것이 반공법 하에서 신고 시엔 상금을 주고 신고하지 않을 시엔 처벌하는 한국적 반공주의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4장에서는 1968년 안보위기 국면 당시 113 간첩 신고 전화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1960년대 유선전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간첩 출몰 상황에서 1960년대 말까지 113의 역할은 극히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설치 후 상당 기간 동안 113은 상징적 역할에 머물렀다고설명했다. 마지막 5장에서는 1970년대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로 간첩이 부재하게 되었지만, 전화 보급률 증가로 전화가 도시민의 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도시민들은 ‘거동수상자’를 전화로 신고함으로써 반공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농어촌의 전화 보급률은 1970년대 말까지 현저히 지체되었기 때문에 농어촌의 간첩 신고는 지역 감시 체제에 기반했다고 설명했다. ‘거동수상자’가 간첩이 아니라고 판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전화가 제공하는 편리성은 감시의 시선과 실천을 일상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였다. 그 점에서 박정희 정권기의 ‘발전’은 독재(억압)와 대립항이 아닌, 정확히 같은 이름이었다는 것이 본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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