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023년(주체112) 1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2호 수정보충을 통해 형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24년 이후 남한에 대한 관계를 ‘주적의 국가관계’로 설정하는 조치들을 단행하면서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대남관계와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북한이 남한을 바라보는 통일정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정책의 대전환은 북한형법의 개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형법은 북한의 체제수호 및 김정은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2023년 북한형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북한형법상 ‘조선민족’, ‘민족해방’ 등의 표현이 있는 조문들을 삭제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기존 11개에서 16개로 증가되었고 개정된 범죄의 주요 내용들이 주로 남한형법과 비교해 볼 때 국가적 법익 및 사회적 법익 중심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의 대남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2023년 개정된 북한형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대남관계의 근본적 변화 이전의 북한형법과 비교하여 어떠한 형태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려 하는지 살펴보았다. 북한형법의 대남관계의 근본적 변화 이전의 형법 변천과정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북한형법까지 살펴보았지만 남한 입장에서 볼 때 진일보한 형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형법 등 북한형사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형법이 진보적이든 퇴보적이든 간에 북한형법의 향후 개정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는 북한의 변화에 대비하여 통일정책 및 화해와 협력, 급변사태 등 모든 시나리오에 의거한 통일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형법 연구에 있어서는 통일 상황을 가정한 형법 적용방식의 다양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남·북한 형법의 적용방식에 있어서는 법적 동화(同化)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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