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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법상 화물운송계약과 철도화물수송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reight transportation contract under the North Korea’s Civil Code and The rail freight transport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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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병일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학술지 재산법연구
권호사항 4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1-22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철도화물수송법   #북한 민법   #북한의 계약이론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장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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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21년 10월 29일에 철도화물수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철도화물 수송계약은 북한 민법 제251조 이하 ‘화물운송계약’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상의 계획은 북한의 인민경제계획을 의미하며, 그 계획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수립된 국가기관의 경제적 계획문건은 하부 기관에 시달하게 되고, 또한 그 계획 이행을 위하여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그 문건에 기초하는 행정적 법률관계와 함께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민법적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인민경제계획과 그 실현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여 이를 공법상의 계약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민법도 개인과 단체의 이익에 의한 사회 요구사항과의 일치를 확고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민법의 과제는 사회주의 민법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민법에서도 독립된 개인 이익의 실현에 관한 것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요구와 목표를 지향하는 각 권리주체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계획설정에 의한 목표수립과 구체적 법률행위로서 계약체결은 별도로 봐야 한다. 또한 철도화물수송은 민법상의 계약에 의해 화물의 완전하고 안전한 이송이라는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하며, 이와 더불어 철도화물수송법에서 불완전한 의무이행에 대한 제재수단들을 민사상 금전손해배상과 함께 규정함으로써 철도화물수송법에서 규정하는 물품운송계약은 수송계약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계약과 큰 틀에서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에 기초한 계약도 민법상의 계약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법적 성격도 우리 민법상의 일반적 계약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