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남북관계는 19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간으로 양측이 서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은 북한이 그동안의 남북관계 역사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바탕으로 공세적인 대남・통일정책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를 ‘동족관계’, ‘민족관계’가 아니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그동안 민족 개념에 기반해 왔던 통일의 본질적 의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또한 각종 기구와 법률의 폐지를 통해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남북대화의 기반 자체를 해체해 버렸다는 점에서 한동안 남북관계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두 국가 선언으로의 통일정책 전환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족 개념에 기반한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의 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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