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8일, 거름, 폐지, 천 조각 등을 담은 비닐봉투가 매달린 지름 3-4미터의 풍선이 휴전선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오물풍선’의 살포는 북한에 의한 것으로 2024년 10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물적 피해 또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직접적 근거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바, 본 연구는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북한의 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을 국제법적 관점 및 국내법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법리에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 국가책임의 성립을 위해서는 대상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 행위여야 하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오물풍선 살포 행위는 북한 당국의 행위임이 명백하며,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추정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책임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배상을 위한 집행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다. 각 요건별 해당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동 조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역시 실질적인 배상의 문제로 귀결되는 바, 우리 민법 제469조에 기한 제삼자변제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대위변제 방식으로 우선 지원한 뒤 추후 북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하여 북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배상의 실질적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물풍선 살포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신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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