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전까지 하나의 어문규범을 가졌던 한반도는 광복 이후 북측의 「조선어 신철자법」(1948)이 제정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다. 어두 ㄴ, ㄹ 규정은 남북이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 어두 ㄴ, ㄹ 관련 규정 개정의 배경과 어문규범의 변천, 현재 남북한 어두 ㄴ, ㄹ 관련 쟁점과 해당 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단 이전 한반도는 「諺文綴字法」(1930)부터 두음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하여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에서 한자어 어두 ㄴ, ㄹ의 발음에 따라 표기하게 된다. 조선어학회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 어두 ㄴ, ㄹ 관련 규정을 이어받은 남측과 달리 북측의 조선 어문 연구회는 형태주의를 원칙으로 개정을 시도하게 된다. 개정의 배경으로 북한의 학자들은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한계를 지적하였는데 동일한 한자를 어두에서 달리 발음하고 적는다는 점, 한자어와 달리 외래어에서 어두 ㄴ, ㄹ의 인정으로 인한 모순, 언중들이 어두에서 ㄴ, ㄹ을 발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북측의 「조선어 신철자법」(1948)에는 한자어 두음 ㄴ, ㄹ은 본음을 밝혀 적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어 철자법」(1954)에서 두 모음 사이의 ‘ㄴ, ㄹ’은 발음에 따라 적었으며 「조선어 철자법」에서는 때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한자를 발음대로 적는다는 예외를 두었다. 또한 조선말규범집(1966)에는 변화된 한자음을 현대 소리에 따라 표기에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말규범집(2010)에서 본음과 속음이 있는 한자어의 경우 발음을 표기에 반영했고, 한자어 ‘렬, 률’의 발음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형태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던 북측의 어두 ㄴ, ㄹ 관련 규정은 언중들의 발음을 반영하게 되면서 남측의 규정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졌다. 다섯 차례에 걸쳐 다듬어진 어두 ㄴ, ㄹ 규정은 추후 한반도의 통일된 어문규범 마련 시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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