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자연 재난의 대부분은 지정학적으로 자리 잡은 지역과 지형에 따라 크기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해당 국가는 법적, 행정적으로 체계화된 재난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륙과 해양이 맞닿아 있는 한반도의 북한에서는 공간적으로 큰물, 태풍, 폭우, 화산 등 해양성과 대륙성의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자연 재난의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에 따른 재난징후와 과학에 기반한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나 지진은 별다른 예고 없이 짧은 순간에 발생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지진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사회생활을 파괴하며, 직접적으로 건축물 등의 붕괴와 붕락이 일어나고, 간접적으로 화재와 가스폭발 등의 복합재난으로 이어진다. 북한은 지진이 빈발하는 ‘불의 고리’에서 비켜 있어 그동안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 대부분으로, 식량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큰물 등의 재난에 비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인접한 중국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하고, 근래에 밝혀진 과거 북한지역의 지진 사례, 그리고 규모와 크기를 더해가는 최근의 지진 추세에서 「지진법」을 도입하였다. 「지진법」은 발생하는 지진이 재난으로 전이되지 않게 하거나, 재난으로 발전하더라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규제하는 지진 부문의 법제이다. 여기에는 건축물 등의 내진과 재난 물자를 비축하고, 관측과 예보, 경보로 지진피해를 예방하며.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복구는 신속히 진행하여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복구하되 같은 수준의 지진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같은 재난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 충실한 북한의 「지진법」은 지진을 재난으로 하여 관리하도록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이 연구는, 지진이 발생하는 기제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중의 하나인 판구조론을 위주로 북한의 지진재난에 대한 부문법인 「지진법」이 지진재난을 관리하는 규제적 한계를 밝히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남북 상생기, 지진과 지진으로 인한 재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통일 시기 사회 혼란을 방지하며, 지진 법제의 통합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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