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2000년 후반에 들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하게 대응하였음에도, 북한 중심부인 평양까지 마약이 뿌리내려 청소년이나 주부 등 다양한 나이, 성별, 계층으로 마약의 오남용이 확대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부족한 약품 대신 아편 등의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북한에서 이처럼 마약의 남용과 중독의 문제가 커지면서 2021년 7월 마약범죄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5월 북한 형법도 개정을 통하여 마약범죄 규정을 강화하였다. 마약범죄방지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마약의 직접적 공급・제조・보관에 관한 행위 및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마약의 직접적 공급・제조・보관에 관한 규정은 북한 형법 제6장에 규정된 마약범죄의 규정에 따르고 있어서 사실상 북한 형법의 마약범죄 규정과 차이가 없고 상징적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 마약범죄방지법에 규정된 내용 중 마약범죄에 대한 관여범의 규정 및 마약의 제조와 사용에 관한 방조 행위의 처벌 규정 등은 북한 형법상 마약범죄의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마약범죄방지법의 입법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한편으로 마약범죄가 북한 사회와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마약 불법 제조 및 밀매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간부들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묻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단행한 작업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있다.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평가가 모두 타당하다는 것은 마약범죄방지법의 규정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결국 마약범죄방지법은 마약범죄의 억제라는 목적을 위해서 마약범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확대를 규정한 점에서 실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은 마약범죄에 방조범이나 관여범 형태 등으로 간접적으로 가담해 왔던 북한 간부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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