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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법제에서 중첩적 합의 가능성 연구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Consensus in the North and South Korean Leg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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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은민
소속 및 직함 김·장 법률사무소
발행기관 법제처
학술지 법제
권호사항 70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6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중첩적 합의   #남북한 법제   #남북 합의서   #‘두 국가’ 주장   #존 롤스   #권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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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현 시점의 남북한 관계는 전면 단절 상황이다. 2023년 연말 시작된 북한의 ‘두 국가’ 주장으로 기존의 남북한 법제도는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장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다. 필자는 철학자 존 롤스의 ‘중첩적 합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남북한이 기왕에 합의한 성과를 검토하고 남북관계 법제의 장래를 대비한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가 주장한 중첩적 합의는 서로 다른 신념체계들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협력을 위한 제도를 세워나가는 방안이다. 롤스는 이때 합의는 각자가 지니는 포괄적 신념체계가 아니라 ‘공적 이성’에 의한 ‘중첩적 합의’에 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중첩적 합의란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 진리에 대한 신념 등이 다르고, 그 때문에 사고의 논리가 달라도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질서에 대해 대체로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일단 그 중첩된 부분에 한해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데, 그때의 합의를 말한다. 필자는 롤스의 중첩적 합의 방식을 남북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1945년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북한이 최초로 합의한 1972년 7월 4일의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 간에 통일에 대한 근본원칙을 합의하였고, 그 합의 이후에는 시민들의 신념체계에 변화를 일으켰으며(남한 주민들 입장에서, 북한주민은 무찔러야 할 적에서 통일해야 할 동포로 변하게 됨),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직통전화 가설 문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문제, 남북적십자 회담 문제, 왕래절차와 신변보장 문제 등). 이러한 합의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이후 160여 건의 합의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중첩적 합의시 강조할 점으로 상호존중, 정의의 원칙,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사이의 중첩적 합의는 일시에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계별로 그리고 사안별로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정립해 나가야 한다. 향후 남북한 법제에도 기왕의 중첩적 합의가 존중되고 계승되기를 바란다. 또한 남북한 법제에서 실용적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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