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주의법치라는 개념을 북한 사회에 이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법치를 전면화하며 사회전반에 대한 전범 위적인 법제정비와 더불어 법제정제도와 그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국가체제를 살펴보고 사회주의법치의 개념을 분석하였 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법치는 수령과 당의 유일적 영도가 그 핵심 개념으 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법의 실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법제정 체계 측면에서도 수령과 당의 유일영도체계의 확립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의 법제정체계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엘리트 권력으로 꾸려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대부분의 법령이 제정되고 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법제정에 대한 감독 권한까지 보유 하며 수령과 당의 유일적 영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받 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법제정 및 감독 권한에도 불구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는 김정은이 수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 및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제정한 법령에 대한 폐지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법제정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법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유일영도체 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서 말하는 ‘법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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