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설화가 지정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북한과 중국의 현황과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과 중국에서 설화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현황과 그 내용, 선정 기준, 선정 방식 등을 고찰하였다. 북한은 2012년, 중국은 2006년부터 비물질문화유산을 지정하였고, 이 가운데는 설화가 전체 목록의 10% 이상의 비중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북한은 13건의 설화를 국가 및 지방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국은 167건의 민간문학을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설화의 비물질문화유산 지정 기준은 첫째, 해당 설화에 대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관심과 언급이다. 둘째, 대중 교양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자료이다. 셋째, 북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특징적으로 반영한 자료이다. 넷째, 설화 텍스트의 서사 원형보다는 재창조된 현재의 출판물을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중국의 설화 분야 지정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첫째, 주류 민족인 한족의 구비문학보다는 소수민족의 자료를 우선 지정한다. 둘째, 설화가 전승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셋째, 광포설화의 경우는 전승되는 여러 지역을 모두 지정한다. 넷째, 1차로 선정된 설화의 전승 지역이 추가로 발굴되면 전승 지역을 확대하여 추가 지정한다. 다섯째, 지정 대상은 단일 작품, 설화군(說話群) 단위로 포괄하여 지정하고, 역사적 기록물이나 현대 출판물도 포함한다. 우리 설화의 무형유산 지정은 다양한 방향에서 시도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열린 시각으로 국가 행정과 학계의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