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국방분야에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휘통제체계를 비롯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전자기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 공격이다. EMP 공격은 핵폭발에 의한 공격과 EMP 폭탄 등에 의한 공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EMP 폭탄의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한국군이 최첨단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및 비핵 EMP 공격에 대비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군에서 EMP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은 건축물의 EMP 방호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전자파 방호시설 설계기준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즉 증가하는 최첨단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장비들을 EMP 공격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한 방호성능의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도의 적용과 이와 관련한 연구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EMP 방호성능 기준과 법·제도 분석을 통해 군사시설 및 장비에 적용이 필요한 EMP 방호성능 기준 정립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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