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전쟁기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있던 민간인 억류자(Civilian Internee)가 심사·분류·석방되는 과정을 재구성하여 그 과정이 유엔군의 포로송환 정책과 상호 긴밀하게 맞물려 진행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전쟁기유엔군 포로수용소에는 공산군 포로뿐만 아니라, 실수로 억류된 피난민, 남한에서 북한군에 강제 징용된 의용군, 그리고 전직 한국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정부는 남한 지역에서 강제 징용된 의용군에 초점을 맞춰 약 4만 명을 조속히석방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엔군 사령부는 휴전 협상에 대비해 이들의 처리를보류했다. 첫 번째 심사 이후 약 1년이 지난 1951년 7월, 유엔군 측은 휴전협상 포로 문제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약 3만 9,500명의 남한 출신 포로를 민간인 억류자로 재분류하고, 공산군과의 포로 교환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공산군이 이들의 명단을 요구하며 협상을 지연시키자, 유엔군은 이들의 자원에 따라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결국 1952년, 거제도에서 민간인 억류자 3만 명이 송환을 거부하고 남한 각지로 석방되었으며, 약 9,000명은1953년 휴전협정 이후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민간인 억류자가 자원 송환과 본국(강제) 송환을 오가며 처리되는 과정은 교전 양측의 포로 송환 원칙이 표면적으로는 그 선전 효과를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급변하는 정치적 요구와 수용소의상황을 반영하며 유동적으로 형성되어갔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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