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통일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조항은 제3조와 제4조이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인 제3조, 제4조 양조항의 해석을 통해 남북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 조항의 일차원적인 해석만으로 통일이나 남북관계를 논하기에는 많은 논란과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도외시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토조항을 필두로 남북관계에 관한 우리 규범적 측면과 헌법현실의 변화를 살피면서 영토조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그것이 헌법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먼저, 영토조항은 한 국가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영토고권의 기초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고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에 대한 범위설정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토조항에 대한 문언적 해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제헌 이후 헌법현실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북간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점에 합의하고 국내법률에도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 남북간 수 많았던 경협의 사례 등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영토조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들로서 그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역시 일도양단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현재 영토조항에 관한 헌법해석을 보면 ‘통일’ 그 자체라는 결과론적 측면을 지나치게 지향한 나머지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적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전반을 관통하는 국가의 과제로서 ‘통일’을 위하여 남북은 대립과 대치 그러면서도 교류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그러한 헌법적 의사는 이미 현행헌법에 제4조 평화통일조항이 도입되면서 충분히 인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평화통일 조항은 평화주의 원리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가에게 평화통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 의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공히 부여된 의무이므로 모든 국가기관은 통일지향적인 입법, 사법해석, 정책수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토조항에 관한 해석은 남북관계가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이 있다는 측면, 헌법현실의 변화, 국익,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의미, 통일대한민국에서 주권자에게 취득하여야 할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사항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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