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 간첩죄 규정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외환의 죄에 한 유형이며, 형량 또한 매우 무거운 범죄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이 상당히 명료하게 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문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입법의 미비로 인해 오래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변화 없이 종래 규정이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 발생한 사건에 의해 본조의 개정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형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므로 향후 합리적인 개정을 위한 내용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국에만 한정된 이적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은 여야 불문하고 동일한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으므로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는데, 국제 정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구성요건화 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 외국인 단체 및 반국가단체’에 대한 간첩행위와 일반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는 불법의 경중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 유형을 구분하여 형의 차등을 두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가기밀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랜 기간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법리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국가기밀의 정의를 굳이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셋째, 간첩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면 이적의사의 존재시기에 좌우되지 않고 본죄를 인정할 수 있는 장점과 기존 해석론의 대립도 불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 법체계상 군사기밀누설죄(제98조 제2항)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국가기밀의 관리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경솔히 하여 외부로 유출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과실범 처벌규정의 신설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간첩죄는 이적의사를 가지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등의 행위를 해야 성립하는데, 국가기밀은 외부유출의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만큼 국가기밀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중대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므로 이적의사 없이 국가기밀을 수집,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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