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북한이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국제거래의 3대 협약 중 하나인 CISG의 90번째 가입국이 되었고, 2020년 4월 1일 발효했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 북한의 동 협약 가입은 국제무역의 틀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장차 우리와의 거래도 활발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에 선제적으로 법제 정비 및 관련 협약의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남북한의 물품매매계약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CISG에 남북 모두 가입한 상태, 즉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분쟁해결의 준거법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단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CISG 가입은 남북한 사이에 통일적인 물품매매법이 생기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부분 북한과의 상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리스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단일조약에 남북한이 각각 체약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 특히 CISG의 경우 각국의 물품매매계약법을 일치시키려는 조약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남북한 사이 CISG는 하나의 통일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법정책적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CISG가 규율하는 내용을 보면, CISG 체약국간의 거래가 CISG가 직접적용 될지라도 각 체약국 국제사법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즉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국 국제사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북한의 私法체계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북한이 우리 측면에서 보통국가일 경우 대체로 그러하나,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그 법률관계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먼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은, 남북한 주민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북한이 한국의 일부라 보고 한국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견해, 둘째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고 준거법 결정을 어느 한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셋째 한 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라 법률을 달리하는 경우 소위 불통일법국가의 준거법 결정과 같이 처리하자는 준국제사법적 처리 방법, 넷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처리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남북한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 결정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 고려를 한다면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적절해 보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례가 축적이 된다면 남북한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질사법을 규정함에 있어 상호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북한의 CISG가입으로 인한 남북한 물품매매계약에 있어 준거법 결정에 대한 논의가 주 쟁점이 되며, 그 전에 남북한 주민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다음 CISG의 적용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준거법의 결정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면적 고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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