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한에서 2011.12.30. 정권을 장악한 김정은의 집권시대 이후 북한의 법제사업의 변화와 그와 관련된 행정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북한 행정법제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북한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세변화와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조하면서 법제정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주의 법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즉 김정은의 집권 이후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제정법 이후 북한에서의 모든 법률을 포함한 입법행위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법제사업에 대하여는, 과거 지배자들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치주의에로 전환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에서 법치주의에로의 전환이 단지 외부에 대한 전시효과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 법치주의적인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게 조사된 바는 없다. 다만 현재 북한에서는 법제사업에 의한 결과물인 법률이 공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치가 아니라 법치에 근거한 법치행정이 진전되게 된다면, 이는 향후 남북의 법제 간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를 증진함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을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북한의 법제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추적・관찰하여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그 성과물들을 축적하는 것만이, 남북간의 법제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의 경제협력 등 남북교류활성화는 물론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한 법제통합의 기초 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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