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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금세탁방지 법제의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Anti-Money Laundering Law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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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상현
소속 및 직함 독립연구자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자금세탁   #북한   #자금세척   #테러자금   #금융제재   #남북교류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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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는 북한을 이란과 함께 고위험국가 중 최고 위험수준인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필요로 하는 국가로 선정 중인데 이 같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쟁점은 세계적 신인도 하락 등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에는 정치적 논란을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 자금세탁방지 법제의 결합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제의 경과를 살펴 특이사항을 구분한 후 북한 법제를 우리 법제 및 국제적 기준과 비교·검토해 미비점을 추출하고 그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자금세탁방지 법제를 검토한 결과, (ⅰ) 규제목적이 광범위하고 대상 거래의 종류를 분류하거나 특정하지 않아 당국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과다하고 (ⅱ) 거래자에게 실명거래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ⅲ) 보고제도 관련 규제기준이 불명확하고 보고기한이 보고내용의 충실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ⅳ) 금융의 통치도구적 성격으로 인해 자금세탁행위의 전제범죄가 다소 편향적으로 구성된 미비점이 있었다. 또한 FATF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모의평가한 결과, 북한의 자금세탁방지 법제도는 테러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 최하 등급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ⅰ) 북한의 현행 자금세척방지법의 목적에 자금세척행위의 양태를 추가하고 자금세척행위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금세탁 관련 법제의 법체계적 정당성을 보다 제고하고, (ⅱ) 거래자가 누구인지와 관련 없이 거래자는 신고의무기관과 거래할 때 자신의 신원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거래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통치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를 억제하고 (ⅲ) 보고대상 대량거래의 기준을 설정토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량거래 신고기한을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 의심거래의 신고기한을 신고의무기관의 보고책임자가 의심거래로 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로 개정하여 이상거래 보고제도를 고도화하며 (ⅳ) 북한의 시장경제 활성화와 정치적 자유 증진을 도모해 전제범죄의 편향성을 제거하는 개선방안을 해당 법제안과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