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을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또 다른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한반도의 정세도 불안하기에, 북핵 문제에 기한 북-미, 남-북 대립 요소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과연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행정법제에 관해 연구하고자 할 때 그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통일과 번영이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면 결국 통일에 기반한 번영의 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노력 중 하나에 북한 법제 연구가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연구분야 중 하나는 북한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민사나 형사 관련 법제가 비교적 발견되는 반면에 북한 행정법제에 관한 연구와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당장 대한민국의 행정상 불복절차를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 행정이 어느 정도 정권의 도구로 활용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권력과 체제 유지를 우선시하는 도구로만 이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기반으로 1인 독재화되어 왔으며,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거쳐 현재 김정은 정권까지 이러한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당 우위의 행정체계와 1인 영도체제에 기반하여 아직 최고권력자의 의지대로 행정이 집행되는 행태가 그대로인 모습은 북한 주민의 행정상 권익 보호에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본다. 최근 논의되는 헌법 개정 시 통일 준비 규정을 반영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수 있으나, 어느 때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참고로 동독-서독의 통일 전후 법제들이나 남예멘-북예멘의 사례가 선례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조약이든 통일준비위원회든 어떠한 형태든지 통일 준비과정 중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행정상 불복방법의 통합을 모색하고 북한 주민들의 행정쟁송에의 적응을 준비하는 것에도, 결국에는 자유민주적 사회질서를 반영한 통일국가를 표방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마련된 행정상 불복방법을 적용하되 법적 지위가 변모했다는 동화과정을 위해 조약이나 위원회를 통한 조율 과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대한 법의식 및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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