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발 이후 김정은 정권이 오늘날까지 견지하고 있는 비상방역조치는 북한체재 전반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북한 당국은 국가안전과 인민보위, 현대의학적 대응역량부족, 체제동요 조기 수습, 경제 및 민생안정 도모 등의 필요성 때문에 비상방역조치를 취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과 생명, 사회경제적 안정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사상, 정보, 이동을 통제하는 새로운 법질서를 구축하고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면서 국가위기대응체제를 정비하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사업을 전개했고, 경제적 측면에서 자력갱생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계획경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사상·문화·청년·행정처벌 관련법을 새로 채택하거나 수정보완하였다. 코로나19 봉쇄 상황을 기회로 삼아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면서 누적된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주요 정책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을 제정하였다. 모든 국가사업을 법을 통해 실행하고 사회질서 또한 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등장과 비상방역조치는 자체적인 보건·의료 인프라, 방역역량과 국가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김정은 체제 변화의 실체와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비상방역조치와 그 파급 영향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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