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통일논의는 독일식의 단순한 경험을 소개하고 추상적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국가재정적 측면에서 독일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현실적인 통일의 대안을 찾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남북간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가 남국한 통일에서 중요한 이유는 통일비용측면에서 사실상 국가적으로 재정투입이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어렵기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언급된 통일재원 중 가장 실효성있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현재의 한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무리없는 통일을 위하여서는 국내외민간자본의 투자, 북한의 소유권제도 정비, 기타의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 등의 방안이 최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할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의 이념은 개인의 자유로운 인권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 헌법 119조 2항의 소득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북한의 지역적 격차 측면과 북한 주민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균형적 측면의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는 통일전에는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사후에는 신속히 재정적 지원과 법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0조 ②항상의 국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원칙상 그리고 제123조 제2항상 지역균형정책시 지역경제육성 균형정책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적극적인 남북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를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근거지우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123조 제2항상 지역균형정책시 지역경제육성 균형정책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적극적인 남북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를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근거지우고 있지만 예멘처럼 좀 더 적극적인 사회통합과 공공정책으로서의 지역개발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경제협력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국-홍콩과 같은 일국양제 모델은 지향할 수 없으며, 실제 중국과 홍콩의 경우 일국양제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의 홍콩의 민주화사태에서 보듯이 이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단일국가가 일국양제라는 것은 국가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이는 우리가 지해하는 통일정신에도 어긋나기에 기에 일국양제는 사실상 단일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이상향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급격한 통일이나 급변사태의 경우 한시적으로 체제변환기에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경제협력 수단 측면에서는 진정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재화나 자본, 노동려의 자유로운 이동 시장경제개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의 경우 이러한 자유로운 이동들이 가능해지면 북한의 독재정권은 스스로 무너지기에 북한은 독일통일의 예를 보면서 더욱더 폐쇄적인 통제경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정치환경과 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통일 전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미 검토한 북한의 소유권제도를 정비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통일비용절감 및 정의론적관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원소유권자에게 반환이나 보상하기 보다는 북한주민에게 무상배분하든지 영구 무상임대를 해주고 남는 토지는 국유화시킨 후에 이 국유지위에 국내외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장기 무상내지는 최저임대조건부 투자를 유치하여 이러한 기반 위에서 북한과의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투자재원 내지는 통일수단이 될 것이기에 남북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남북한 경제격차의 자연스러운 해법이기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제한되는 금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본 이러한 소극적 제한은 북한 토지소유권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향후 경제협력을 위한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와 북한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머무르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토지를 무상배분내지는 장기임대 등의 혜택과 미국의 알래스카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 등 고도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남북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시 통일전이라면 양국의 화폐를 독자적으로 이용하고 형태로 화폐통일을 이루는 경우에는 북한의 독자적인 화폐를 한시적으로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헌법 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거나 국회의 한시법적인 형태의 특별법에 의하면 될 것이다. 기타 북한에의 투자하는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세금면제나 공제제도 등은 세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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