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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에 대비한 지방자치법제의 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통합을 중심으로 -

Tasks of local autonomy legislation in preparation for unified Korea - Focusing on Reorganization and Integr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

상세내역
저자 김희진
소속 및 직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학술지 국가법연구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3-123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통일한국   #지방행정체제   #독일 통일   #연방국가   #지역청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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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미래이다. 통일의 주체 및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에 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미리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제도를 도외시하고 개편할 수는 없다. 통일이 되면 현재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처럼 북한의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 등으로 이주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국가형태 및 행정체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편할지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일 후 남북한의 행정체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의 발전차이를 줄이고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지역에 권한을 골고루 분산시켜 각 지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국가의 형태가 답이다. 연방국가인 연방한국에서는 연방-도-지역청-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행정체제로 개편되어야 하며, 연방-도-지역청-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권한배분을 통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고, 계층 간 각각의 위치에서 행정이 유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