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증가는 1990년 중반 이후 본격화되었다. 탈북민들은 체류국 현지에서 다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지만, 중국은 불법체류자로 규정해 강제송환하고 있다. 강제송환된 탈북민은 북한에서 처형이나 강제노동 등에 동원되고 있다. 2019년 탈북어민의 강제송환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다. 유엔난민기구 등은 탈북민을 현장난민으로 인정해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은 2019년 탈북어민과 중국 체류 탈북민의 강제송환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분석한 후, 탈북민 보호의 당위성 홍보, 탈북민 송환의 적법절차 준용, 탈북민법 개정, 남북한 형사사법공조, 탈북민 현장난민 당위성 확보 방안 등을 제언하는 데 목적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서 강제송환 탈북민과 관련한 문헌을 찾아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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