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적대적 반응과 그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생각할 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인하긴 어려우며,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원칙의 관점에서 남북간의 합의의 정신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민간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 역시 어느 정도 규제될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 제4조에서도 단순히 평화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고 규정하여 통일 정책 추진과정에서 우리 헌법상 지켜져야 할 ‘목적적·가치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남북 당국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으며 역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다른 가치들과 충돌될 우려는 없는지 헌법 전체의 정신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남북간의 상호비방·중상금지 합의는 헌법 전문(前文)과 헌법 제4조 등에서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보호, 표현의 자유, 특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 북한주민의 알권리 등의 기본권 상호간의 충돌 문제에 있어서 각 기본권의 효력이 가급적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현재 전단등 살포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되거나 최소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만일 개정할 경우에는 전단등의 개념을 축소하여 단순한 물품,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은 규제 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살포금지 지역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군사분계선 일대로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는 조문 명칭을 개정하고 처벌조항을 과태료 정도의 행정질서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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