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수설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북한주민이 잠재적 국민이며, 귀순 등으로 현실적 국민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북한주민이 제3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 대법원 판결이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본다는 해석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헌법 제2조 1항에 따라 국민의 요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채택하므로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국적법에 따라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한국법은 국민과 북한주민을 구분하므로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의 보호절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북한 국적자는 국적법의 국적판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의 취득한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자는 북한에 생활의 근거를 가지다가 이탈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북한 국적자와는 다르다. 북한이탈보호법의 보호절차는 모든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절차가 아니며 한국 정부는 심사를 통하여 국적을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법은 보호신청과 보호결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9조 1항의 비보호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비보호결정으로 국적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호신청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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