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 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 왔지만,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외형적인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사망 사건들은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준다. 이제 우리에게는 적극적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소외를 최소화하고, 심리적・정서적 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통합을 내실화하기위해 거주지 보호기간 연장 등 사회적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고, 정서적 통합을 위해 일반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좀 더 기민하고 밀착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지원체계 개편을 모색할 적기이다. 기존 지원체계의 인력과 예산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좀 더 적극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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