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행 북한 가족법을 혼인법, 친자법, 그 밖의 북한 가족법 규정으로 나누어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한 요소와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대해 규명하고 있다. 북한 가족법의 규정 중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합치하지만 우리민법이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항목들은 통일 민법에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로는 북한 혼인법 중 부부평등권(제18조)과 부부별성주의(제17조)를 명시하는 것,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양육하도록 하는 것(제22조)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 친자법이 우리 민법과 달리 양자에 대해서 보통의 입양과 친양자 입양으로 이원화(二元化)시키지 않고 친양자 입양으로 일원화(一元化)시키고 있는 것(제33조), 입양의요건에서 양자녀의 자격을 미성년자로 제한하는 것(제30조), 친자의 효과로서 자녀의 부모존경의무를 명시하는 것(제28조), 사실상 양자인 수양(收 養)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는 것(아동권리보장법 제45조) 등도 우리 민법내지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의 가족법의 내용과 관련해서 북한 가족법이 일반인에게 친숙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실질적 가족법인 아동권리보장법(제11조, 제12조)과 여성권리보장법(제37조-제41조)이 생명권, 발전권, 생명에 대한 불가침권과 명예권 등의인격권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도 통일 민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수용할만한요소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 가족법(제1조)은 사회주의적 결혼 및 가족제도를 공고화를통해 수령을 대가장(大家長)으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大家庭)을 건설하는 것을 사명이자 최고원리로 하는 정치성ㆍ혁명성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가족법은 가장 개인적인 사생활관계이어야 할 가족관계를 통치의대상으로 보아 가족법으로 하여금 공법의 성격을 띠게 한다는 점에서 원시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로서 대표적인 것은, 혼인의 성립요건인 혼인 연령에서 형식적 기준 이외에 국가(인민)ㆍ사회(집단)을 위해 일한 후에 혼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 기준을 명시한 것(제9조제2항),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는 부부생활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사실혼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제11조 제2항), 혼인의 효과에서 사회정치 생활의 참여를 규정한 것(제17조), 협의상 이혼을 용인하지 않는 것(제20조 제2항), 친권의 내용인 자녀 교양과 관련해서 지덕체를 갖춘 자주적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정치적 요소를 가미하며 이를 국가가 상당 부분 담당하는 것(제27조 제2항), 전배우자 소생 자녀와 계부모사이의 계친자관계를 법정친자관계로 강제하는 것(제29조),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양부모의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제30조 제2항),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부양의무를 지게 한 것(제38조), 후견인의 선정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소가 아닌 주민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제42조), 가족법의 규정을 위반한 공민에게 행정적ㆍ형사적 책임을 같이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제54조)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북한 가족법이 사회주의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연설하고 설득하며 교훈하는 형태의 규정(제1조, 제6조 제1항, 제15조, 제27조 제2항)들은 사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규정에 정치성을 가미한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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