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저작권 교류실태와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가칭) 남북한 통일저작권법 제정과 e-저작권망 구축을 제안해 보는데 있다. 남북한은 베른협약의 체약국으로서국제법상 상호간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 정도는 구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 저작권법 규정은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e-저작권망을 구현 조건으로서 쌍방간의 상호보호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여기에는 저작권의 상호 등록과 인증이 핵심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현행 한-중간의저작권상호인증 시스템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쌍방간의 실무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e-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과 같은 제도적 도입을 의미하여 현행 남한의 신탁관리단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용허락 및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분배, 법정허락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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