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사회주의헌법’과 ‘기업소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과 기업소의 ‘경영권’을 법적인 권리로 명시한 바 있다. 기업소에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 등 관련 노동력 배분권과 노동보수의 결정권 및 분배의 책임을 사실상 부여하였는데, 이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이자 노동자인 근로자의 권한보다 운영주체인 관리기구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는 북한의 이러한 ‘우리식’이라는 방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내 경제부문에도 확대되었는데, 이는 대외 경제부문 정책과 유사해진, 아니 그보다 더 유연해진 측면이 있다. 또 북한은 여전히 노동력 배분 및 보장 원칙을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로동법’ 에서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용경제 내지 민간경제 원리에 더 가깝게 다가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의 변화와 ‘기업소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영권’의 노동법제적인 관점의 분석은 북한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법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따른 경영권의 내용과 변화양상을 규명하는 것은 북한 노동법제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작업이다. 그럼에도 북한 기업소 등의 경영권과 관련한 노동부문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노동법학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최근 북한의 경제관리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하고,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배분 및 노동보수제 등과 관련한 법령에서 나타나는 ‘경영권’의 내용을 북한 법령, 문헌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관련 논의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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