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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사용의 공세적 법제화를 통해 본 대(對)미 접근: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의 개념을 중심으로(2013-2022)

North Korea‘s Approach to the U.S. through Aggressive Legisla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Focusing on the Concept of Internal Balancing (2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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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성렬
소속 및 직함 통일교육원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1-29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의 내적균형   #핵보유 법제화   #대미접근   #핵사용 법제화   #안전보장   #김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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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핵 사용 공세적 법제화를 통해 본 대( )미 외교행태를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내적균형의 출발점과 과정, 그리고 어떤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분석하였다. 균형의 관점에서 북한은①반(反)핵에서 핵 보유로, ②핵 보유 및 사용의 공세적 법제화, ③핵무기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내적균형을 완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북한은 2013년 경제·핵병진 노선을 국가 운영 독트린으로 선포한 후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법령을 제정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법적 제도를 공식화했다. 또한 2022년에는핵 무력법 제정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핵 무력 완성 즉내적균형을 강화하고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억제력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무기 보유 및 핵무기 사용을 위한 공세적 법제화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의 수량과 질량 모두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도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의 핵사용의 공세적 법제화는 대미 접근에 있어서 기존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맞교환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 대내외적으로 핵 보유의 영구화와 평화 체제와 군축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외부 세력의공격이 임박하다고 판단될 때”라는 조건을 명시하여 협상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것도 확인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