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사재판규범은 분쟁해결에 관련한 권리보호의 시각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북한에 투자한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민사재판규범 중에서도 「재판소구성법」은 김정은 시대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북한 당국의 재판권에 의거한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 법으로 분쟁해결에서 가장 담보력이 있는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정되었다. 그의 첫 개정은 2015년에 이루어졌고, 2020년에 개정된 것이 최신 버전이다. 그중에서도 2016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체계 및 내용상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판준비절차와 증거 규정 정비가 눈에 띈다. 덧붙여 이 글은 2021년에 제정된 「재산집행법」의 주요 내용도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은 먼저 민사재판관할, 민사재판준비, 민사증거, 민사집행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 민사재판규범의 내용상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민사재판규범의 특징을 파악해본 후 이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앞으로의 북한 민사재판규범을 전망해보고 있다. 중요 지표로서 북한법제의 변화 감지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방위적으로 가늠해 보는 것이다. 이 글은 남북한 민·상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과정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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