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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률 체계에 드러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Women’s Social Status and Role Within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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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구진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73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법   #북한여성   #북한여성사회적지위   #남녀평등   #북한남녀평등   #성역할   #여성관련북한법률   #북한인권   #정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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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에서는 헌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1946년 7월에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했고, 9월에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그리고 북한은 최초로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여성의 평등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내용을 정했는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이는 분명 진보적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2010년 12월에 「녀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평등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였다. 이 외에도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북한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만 보면 북한정권이 여성의 평등과 권익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여성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 시기와 당시에 북한정권이 처해 있던 상황,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는 과정, 그리고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하고 있는 사항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은 여성의 평등과 권익을 체제 정착과 안정의 필요성에 의해 도구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40년대에는 북한정권이 지지를 받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1950년대에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사망하여 여성의 노동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0년에 「녀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한 것은 당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후 국가이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북한의 법률체계에서 여성에 대해 정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출산, 육아, 노동과 연계되어 있고 그 책임이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은 북한정권과 체제가 안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을 ‘육아’와 ‘노동’을 하는 도구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북한의 법률체계의 내용에 비춰봤을 때 북한에서 여성이 남성과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받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