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법제정법」이 채택될 때까지 북한에서 이루어진 법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살펴본다. 그동안 「법제정법」의 구성과 내용을 다룬 연구는 적지 않았으나, 법제정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덜 논의되었다. 이 글은 「법제정법」이 채택되기 전 대략 10년간 상당히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논의가 어떠한 관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그 결과, 한편으로 법문건의 명칭 및 본문 작성에 대한 기술적 요구를 명확히 하고 언어적 표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법제정사업의 체계와 방법을 고도화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난다. 「법제정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동시에 그것의 ‘법화(法化)’로서, 법제정에 대한 북한의 이해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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