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논의는 영토조항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기반한다면 북한의 국가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헌법 제4조, 영토조항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본격적으로 개진되었고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고려 하에 남북한 특수관계론 등의 다소 탄력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판례 역시 남북한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법적 지위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등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논의를 다각적인 방향에서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대부분 북한의 국가성을 긍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영토조항이 존재로 말미암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보인다. 법적 영역에서의 논의는 합헌성 혹은 합법성이라는 표현이 함의하듯 여부(與否)의 문제로, 정책 영역에서의 논의는 적정성 혹은 합목적성이라는 표현이 함의하듯 수준 혹은 정도의 문제로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영토조항은 법적 영역에서의 논의라는 점에서 북한의 국가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하고 영토조항에 대한 문리해석, 헌법변천을 통한 영토조항 의미 배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국가성은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나 여러 정치ㆍ외교적 상황은 정책의 영역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법적 영역에서 논의하여야 하는 북한의 국가성 쟁점은 정책적 영역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 문제된 민사소송에서의 북한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비법인사단 쟁점을 중심으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간단한 논증을 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국가성 논의와 당사자능력 인정과의 관련성 여부, 북한과 같은 미승인국가의 당사자능력 인정을 위한 법적 논증 등 북한과의 법적 관계를 다루는 데에 있어 보다 다각적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중심에는 영토조항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