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 법교육 관련 교과서를 분석하여 통일 이후 법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법교육은 사회의 법질서와 가치체계를 전달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분단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의 법교육은 매우 상이하다. 이에 통일 이후 시행될 법교육의 방향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교육은 갈등을 주요한 학습경험으로 다루는 교육이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루는 교육이기에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법교육 관련 교과서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통일 이후 법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법교육의 목표로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한 법교육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내용 측면에서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치갈등과 같은 논쟁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탐구하고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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