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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가에서의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해체와 재사유화

The Abolition of North Korean Socialist State-Owned Property in a Unified Korea and the Task of Re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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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표명환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국제법무
권호사항 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9-18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국유화조치   #국가소유의 원칙   #재사유화   #사유화   #반환원칙   #보상원칙   #보상증서   #표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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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통일국가에서의 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해체에 따른 재사유화 과제를 범위로 하였다.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과제는 통일헌법의 가치실현에 따른 북한사회주의 법질서의 폐지에서 출발한다. 통일헌법적 가치에 따른 북한사회주의 법질서의 폐지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경제질서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경제질서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은 국가소유원칙의 폐지로 해체된 국유재산의 사적 소유주체로의 이전을 요구한다. 해체된 국유재산의 사적 소유주체로의 이전은 매각 등을 통한 사유화의 방법과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에게 침해된 부분을 치유하여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이행된다. 사회주의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의 과제는 역사적 경험국으로서 통일독일이나 체제전환국인 체코 및 헝가리 등에서 재사유화의 문제로써 해결하였다. 통일국가의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의 과제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사유화의 과제는 통일의 방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실현이라는 토대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여, 재사유화 과제의 해결 원칙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사유화의 대상으로서 북한사회주의 국유화조치는 북한정권 수립을 전후로 하여 북한정권 수립 이전의 소련점령권에 의한 국유화조치 그리고 북한정권 수립 이후의 국유화 조치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양자를 차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회주의 국유화조치가 있었던 통일독일의 경우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 통일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적용한 법리가 우리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통일헌법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양자를 구별하여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셋째,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재사유화를 경험했던 국가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반환원칙을 채택하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반환보다 투자’의 방법을 채택했던 통일독일의 경우 그리고 ‘짧은 반환청구기간’의 방법을 채택했던 체코공화국과 보상원칙과 그로부터 야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금전이 아니라 보상증서’의 방법을 채택했던 헝가리의 경우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통일헌법적 가치실현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 ‘보상증서를 통한 보상’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