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1세기에 들어 핵전력 강화에 전념하는 북한의 핵전략을 내부적 법과 제도의 정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천명하였고,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소위 핵보유국법)”와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소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핵전략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대비 2022년의 법률은 상당부분 공세적, 권한위임형 핵전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두 법률의 내용 변화를 리케의 전략 3요소(목표, 방법, 수단)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비슷한 핵전략의 변화를 보였던 파키스탄의 사례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는 바틀렛의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 핵전략의 전략적 균형 달성 여부를 고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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