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문제가 심화되고 그에 따른 영향이 확대될수록 다른 국가에 비해 북한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연결된 자연환경 조성,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당면 현안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과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법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산림환경협력은 북한의 기술수요가 있는 산림녹화 및 황폐지 복구, 기후변화 재해방지에 대한 산림기술 교육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북한 전문가, 학계, 학생, 민간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식협력과 SDGs 관련 능력배양사업을 진행한 UNESCAP, IUCN 등 국제기구, 국제 NGO 등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및 NGO와의 대면·비대면 산림환경 지식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 대비한 중장기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A/R CDM 사업과 REDD+ 사업이 검토되어야 하고, 남북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과 합의서 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산림환경을 포함한 남북 인도협력·개발협력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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