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간 연속하여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권력 유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2009년 개정 헌법에서 인권보장을 명시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협약을 반영하여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을 제·개정하는 등 국제사회에 인권개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과 아동의 권리 법제를 중심으로 남북한 인권 법제의 변화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향후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북한은 2003년에 장애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13년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협약의 사항을 반영하여 한 차례 법률을 개정하였다. 아동권리보장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는데, 아동에 대한 보육과 양육 중심의 제도에서 포괄적 권리 보장으로의 변화로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법률에서 장애자,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고, 법률과 다른 현실에 대한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남한은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2007년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주거약자법, 발달장애인법 등 대상과 지원 유형에 따른 다양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국내법이나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아동권리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정책 수립과 보호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상 아동권 규정 신설과 보호대상 아동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을 다루는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장애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두고 있는 반면, 남한에는 위와 같은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북한은 장애인,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보다 세분화된 법제화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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