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병역제도는 국가수립을 전후해 기본적으로 모병제로시작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육군의 편제상 정원을 충원해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기 위해 1948년 1월 20일에 신병을 모집했다. 그리고 전체 부대를 완편하고 신편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1948년 7월부터 만 18~24 세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소련군 철수로 인한 국방력 의 공백을 메우고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1949년 2월부터 만 18~25세 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일제시기에 군대 경력자가 가 장 많은 1924~1925년생을 집중적으로 모병함으로써 군대를 급속히 확 편하려고 구상했다. 모병대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합격의 기준은 군대에 복무하기에 적 합한 신체조건과 노동당이 선호하는 계급·경력·사상이었다. 건강한 신 체와 친노동당적 사상은 모두 합격의 필수조건이었다. 북한 당국은 국 가수립 전후에 중농·지주·청우당원·월남민가족 등을 모병사업에서 의도 적으로 배제하고, 노동자와 빈농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입대시켰다. 이 들은 국가수립 이후에 노동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빈농계급을 집중적으 로 입대시킴으로써 인민군의 정체성을 친노동당적이며 계급적 군대로 재편하려고 구상했다. 국가수립 전후 북한 당국은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는 모병제를 표방 했지만 실제 모병과정에서는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할 병력수를 할당했 다. 이 모병제는 분명히 강제성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의 병역제도가 특정 나이의 모든 공민(公民)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는 자발성 과 강제성이 공존하는 ‘할당제가 부과된 모병제’였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