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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와 모병실태

The Actual Status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Recruitment of Soldiers in North Korea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상세내역
저자 김선호
소속 및 직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발행기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학술지 군사
권호사항 1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21-35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군   #북조선노동당   #민족보위성   #징병제   #한국전쟁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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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병역제도는 국가수립을 전후해 기본적으로 모병제로시작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육군의 편제상 정원을 충원해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기 위해 1948년 1월 20일에 신병을 모집했다. 그리고 전체 부대를 완편하고 신편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1948년 7월부터 만 18~24 세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소련군 철수로 인한 국방력 의 공백을 메우고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1949년 2월부터 만 18~25세 의 청년들을 모병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일제시기에 군대 경력자가 가 장 많은 1924~1925년생을 집중적으로 모병함으로써 군대를 급속히 확 편하려고 구상했다. 모병대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합격의 기준은 군대에 복무하기에 적 합한 신체조건과 노동당이 선호하는 계급·경력·사상이었다. 건강한 신 체와 친노동당적 사상은 모두 합격의 필수조건이었다. 북한 당국은 국 가수립 전후에 중농·지주·청우당원·월남민가족 등을 모병사업에서 의도 적으로 배제하고, 노동자와 빈농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입대시켰다. 이 들은 국가수립 이후에 노동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빈농계급을 집중적으 로 입대시킴으로써 인민군의 정체성을 친노동당적이며 계급적 군대로 재편하려고 구상했다. 국가수립 전후 북한 당국은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는 모병제를 표방 했지만 실제 모병과정에서는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할 병력수를 할당했 다. 이 모병제는 분명히 강제성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의 병역제도가 특정 나이의 모든 공민(公民)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가수립 전후 북한의 병역제도는 자발성 과 강제성이 공존하는 ‘할당제가 부과된 모병제’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