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2011년 12월 사망하자, 그 아들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하여여러 가지 경제개혁조치들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북한 경제 관련 법령에도 상당한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 법령을 중심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모습과 그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북한 경제의 근본이념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자립적 민족경제’, ‘계획경제’이고,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관리방법에 있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는 2019년 개정 헌법에도 명시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업소에 ‘실제적인 경영권’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기업소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기업소와 농장은 각각 ‘기업소지표’와 ‘농장지표’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계획해서 생산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소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얼마나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여러 가지 경제개선조치들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완성 및 정리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19년까지 북한경제 관련 법령들은 주로 기업소와 농장의 경영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기업소와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향후 기업소의 자율성이나 사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북한의 경제 관련 법령의 변화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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