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북한헌법개정에 나타난 숨은 정치적 의도 및 실질적인 북한헌법의 규범적 환경에 접근하고자 하는것이 목적이다. 북한의 최고권력자는 헌법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법에 기속되지 않으며, 국가권력을행사함에 있어서 실질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당과 국가권력의 조직과 형태, 그리고 국가 내 법규범의 정당성이 유일영도자인 수령의 의사와 일치함으로써 가능한 권력구조이다. 북한헌법은 1948년 9월 8일 인민민주주의헌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72년 12월27 일 사회주의헌법 채택, 그리고 2019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전체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거나, 국가 최고권력을 통제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규범으로 작동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헌법의 규범적 효력은 북한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헌법의 상관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김정일, 김정은 후계구도와 그 안착을 위한 헌법적 포석의 내용, 김일성사후 전개된 김정일의 유훈통치와 사망한 김일성에 대한 헌법화 작업의 실제의도, 그리고 국가권력세습과 함께 새롭게 변경된 국가지도지침에 대한 헌법적 수용은 어떻게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헌법의 규범적 실체에 보다 본질적 접근이 가능할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과거 선대(先代)의 국가최고직책을 삭제, 새로운 국가직위를 창설함으로써 현재권력자의 통치철학과 헌법개정의 숨은 의도 역시 검토대상이었다.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는 1992년 개정된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등장시킴으로써 김정일이 전면에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고, 김일성 사후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한 김일성 헌법의 등장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는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유지하였으며, 이후 2019년 헌법개정에서“위대한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삼으면서‘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는 유훈통치의 헌법화가 완성되었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당과 국가권력의 혈연적 세습이 규범적 정통성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선대(先代)가 마련한 헌법개정이라는 구조적 통로를이용하여 후임권력으로 안착 될 수 있었으며, 새로운 통치철학을 위하여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최고권력의 통치기반으로 삼았던 것인데, 이는 당⋅국가건설 업적이 없었던김정은이 큰 무리없이 국가권력을 갖게 하는 의도된 법적장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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