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규범상 식량권 개념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등 국제규범은 개인의 식량권 보장 및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지침, 포전담당제 등 식량 생산성 제고방안, 당 농업부와 내각 농업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성과는 좋지 않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필요한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하지 못한 채 자력갱생을 내세워 과거처럼 노동력 동원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 도입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의 식량 획득성을 높이고 있으나, 당국의 식량 수매와 분배에 대한 통제가 여전하고 시장 진입이 어려운 주민들의 식량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국제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지원해왔으나, 북핵 문제로 인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계기 북한의 봉쇄에 막혀 식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 실제적으로 북한주민 식량권 보장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주민 식량권 보장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의 제재 면제 조치를 활용하고 지원시 분배의 투명성을 사전 확보해 유엔기구와 국제 NGO의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 주민 식량권에 대한 책임을 압박하면서 외부 지원을 수용토록 하고 유엔 SDGs와 연계해 북한 농업기반 강화와 식량 증산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식량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와 개별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 농업개발기구’나 ‘동아시아 인도협력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식량권은 핵심 인권으로서 개인의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이다. 책임 있는 주체들 간 협조하여 북한 주민 식량권 보장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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