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대적 노예 방지 규범, 보다 넓게는 기업과 인권 규범을 포함한 맥락에서 북한 내 수용소 및 노력동원에 따른 강제노동, 국경지역 인신매매,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 등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인권 규범 체제 그리고 이와 함께 성장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생태계 속에서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이제까지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는 현대적 노예 문제가 국가간 관계에서 논의될 때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노동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고, 북핵 문제와 연관되어 인권 문제보다 북핵 제재 이행 문제와 함께 논의되기도 했으나, 최근 무엇보다 기업과 인권 규범의 성장에 따라 공급망 내 인권 침해에 관한 기업의 인권 책임 문제로 정의되고 있다. 기업 활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북한이 보편적 인권 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일과 실질적 인권 향상을 꾀하는 일 사이의 간극을 좁힌다는 측면에서 기업과 인권 규범 틀에서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를 봐야할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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