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0년을 전후하여 여러 인권 관련 법규를 제정⋅개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대응조치법 제정과 형법 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규명⋅인권제재를 북한에 대한존엄 모독으로 간주하며 대응수위를 강화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사회통제 및 처벌을강화하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비상방역법 제⋅개정을 통한 방역규정 준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간부 인사조치를 통한 통제 및 통치강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중신고제도를 도입하였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개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사상⋅정보⋅문화통제를 강화하였다. 형법 개정과 마약범죄방지법 제정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 및처벌을 강화하였다. 반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이후 인권유린을 금지하는내용의 방침을 하달한 데 이어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국제사회가 일관적⋅ 지속적인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할 경우 북한인권 실태 변화 및 법제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외부 정보⋅문화 유입을 통해 북한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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