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북한 토지에 대한 관계설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는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통일 후의 토지소유제도는 통일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의 토지제도가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것은 남북의 분단 이후 토지 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질적인 토지소유제도를 통일이 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므로 통일 후 토지제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남북한은 70년간의 단절,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 등으로 인하여 토지제도는 너무나 이질적인 상태라서 그 통합에는 엄청난 갈등과 비용발생이 예상되고, 그만큼 그에 대한 준비도 절박하다. 남한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지역의 토지소유제도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토지이용관계는 북한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한국의 시대는 이미 70 여년이 훌쩍 지난 현재 이후 다시 수십 년이 흐를지도 모르는 것인데, 현재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북한주민보다 수십 년 전의 소유자 아니 백년이 지난 북한지역 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보상은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정의감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통일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측지역 토지 국유화 형태는 일정기간동안 계속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 지역 주민들이 통일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이 자신이 삶의 터전이었던 북한지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먼저 남북한이 분단된 후 어떠한 개혁과정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각각의 토지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Ⅱ), 북한 주민을 위한 토지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토지개혁 후 북한 토지에 대한 법령체계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Ⅲ).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 및 이용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할 것인지를 검토하고(Ⅳ),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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