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 종합시장 운영을 합법화한 이후인 2004년과 경제 운영 전반에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는 2021년에 개정된 상업법을 비교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변화와 2021년 법 개정의 특징을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상업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 2021년 상업법을 개정했고 개정된 상업법은 사회주의 상업제도의 운영에 있어 성격변화에 가까운 강도 높은 개선 차원의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 ① 상업기관의 역할을 ‘주민공급’을 위한 활동에서 ‘편의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수정, ② 국가공급제도의 확대를 통한 완전한 공급제 실현 삭제, ③ 주민공급의 원칙인 ‘제 몫에 따른 골고루 공급’에서 ‘정상적인 공급・판매’로 수정하여 평등 분배의 원칙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을 비롯해 이례적인 개정을 단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이 상업제도의 운용에서 시장기능의 전면적인 도입을 지향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① 상업 관리 운영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본태를 살려 나갈 데 대해 새롭게 규제한 것, ② 사회주의 상업활동의 수단으로 종합시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 ③ 기존의 민사 및 형사처벌 조항외에 벌금, 몰수 등 처벌조항 신설을 통해 시장의 기능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당국의 이러한 대책과 더불어 북한체제 운영에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음에도, 향후 개혁 차원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상업기관이 판매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특정 상품의 판매에서 종합시장을 견제할 수 있으며 이윤본위주의를 추구할 수 있어 시장개혁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게는 상업법의 근간을 이루는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이념적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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